그동안 결의안 채택 논의 과정에서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중국 측이 거듭된 협상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결의안 채택 작업에 들어갔지만 40일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미국은 잇따라 강도 높은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랜초미라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싱가포르 언론 채널뉴스아시아가 보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자로 여겨지는 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대북 제재의 강도, 수준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결론이 언제 나올지, 제재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북제재 수위가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주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역대 결의안 가운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5일 만에 대북제재를 결의안을 내놓았다. 2차와 3차 핵실험 때도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안을 공개했었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최장인 40여 일 만에 공개되는 셈이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의 통치 하에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내달 유엔 인권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정식 보고되면 그동안 대북 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과 일본 중심으로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