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해사 행위 전직 직원 명예훼손 고소”

2016-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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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행위에 단호 대처, 법적 대응 추진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포스코가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사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포스코는 최근 전직 직원과 일부 동조자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근무기강을 문란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에 이어 법적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한 직원은 포스코 재직 시절 업무상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영진을 음해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직원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해사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포스코는 15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종용하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시키는 배후 인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해사 행위 당사자들에게 이 같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최근 악의적 루머 유포 등 일련의 행위들이 회사가 지향하는 혁신을 가로막고,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회사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포스코는 과거에도 인사시즌에 특정 불순세력으로부터 유언비어와 음해성 제보가 쏟아져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회사 이미지에도 큰 상처를 입은 바 있다.

포스코는 불순세력의 악의적 해사행위로 인한 조직 분위기 훼손, 여론 분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월드프리미엄제품 판매 확대와 중국발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린 실적 호전 추세 등 최근 경영성과 개선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달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대로 이기주의나 무사안일 등 낡은 관행을 척결하고 성역 없는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수익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조직분위기를 일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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