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대구시가 감사관실에서 구・군의 업무를 대행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시행해 왔다.
이전까지는 감사 결과를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및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통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다 감사 요청 입주민 모두에게 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입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아파트의 감사청구와 감사시행은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민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구되고 시행돼 공동체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감사결과를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어 주민의 힘과 노력으로 공동체 관리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에 감사한 달서구 ○○아파트 등 총 4개 단지(2275가구) 감사 결과 처분요구건이 총 112건으로, 수사의뢰 1건과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촉구 21건이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아파트 감사결과를 입주민에게 직접 알려드리는 것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돼 공동체의 화합과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