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를 ‘2014년 11월 전국 4번째로 (경기도 2번째) 제정했다. 회계, 기술, 소방 전문감사관 10여명으로 구성해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 121개 단지 8만8,104세대의 시설물유지관리 집행사항과 관리규약 운영 등을 감사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갈등민원이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민 3/10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4개단지 3,486세대에 대해 40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 운영의 적정 여부, 특정업체 봐주기식 입찰공고 여부, 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여부, 관리규약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주택법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자체 감사인력 확충 및 감사횟수 및 기간 등을 확대 활성화해 입주민과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갈등민원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