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울타리 및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군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60%를 보조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등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비용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3,334만원을 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