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유치원비를 전년도 대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유치원으로 학급당 학급운영비 연 96만원~1백26만원, 유치원당 방과후과정운영비 연 6백만 원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급·간식비와 통학차량비의 1%이내 인상은 동결로 인정해 학급운영비와 방과후과정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동결로 인한 부족한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사용하게 되며, 유치원비 동결 유치원과 미 동결 유치원에 대한 차등 재정지원으로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앞으로 능동적이며 체계적인 원비 관리 강화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