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대부업 금리 실효에 따른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후, 현장검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군·경찰·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