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합병 주주총회 위법 아니다"

2016-0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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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합병 주주총회는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강행 위법 소지 논란은 경쟁사의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12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SK텔레콤이 아니므로 인가 전에 합병 주총이 개최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며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SK텔레콤은 "합병 주총은 CJ오쇼핑과 SK텔레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나 후속조치가 아니다.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라며 "이번 합병 건은 관계 부처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주총이 합병의 이행행위라거나 주총만으로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유플러스 또한 인허가 이전에 임시 주총을 연 사례가 있고, 실제로 정부의 인가 및 승인을 받기 전에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을 열었던 다수의 사례도 존재한다"며 "법 위반 논란 없이 정부의 승인·인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3사 합병- △2009년 11월 27일,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 △2009년 12월 2일, 공정위 기업결합승인 △2009년 12월 14일, 방통위의 승인),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 등을 예로 들었다.

SK텔레콤은 "의결권 행사에 관해 CJ오쇼핑과 합의하거나 계약한 사실 없어 SK텔레콤이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합병 주총은 정부 인허가를 전제하므로 정부 인허가 전에 합병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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