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을 운영한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등 환급세액 제로화를 위해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민원편의 시책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환급액이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폐차말소 등록 시 지방세환급계좌 사전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발생되는 환급세액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만원 이하 환급금은 기부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돼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