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3억7000만원 융자 지원

2016-02-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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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축산농가 사료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상 이자부담 감면을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연리 1.8%,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규 대상 농가와 2013~2015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농·축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부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다음께 선정되며, 6월말까지 대출이 실행되는 조건이다.

6월까지 대출 실행이 안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가 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폐 1만 2천원, 오리 1만 8천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토끼 1만2000원, 메추리 6000원, 꿩 1만2000원, 타조 30만원, 꿀벌 15만원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까지,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AI 피해농가의 경우 양계 1만8000원, 오리 2만7000원으로 최대 9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 축산팀으로 오는 26일까지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장일지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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