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아동학대 발생 등 경남도가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수행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도내 아동 관련기관장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과 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경남도내 아동학대가 추방되고 아동보호 서비스가 확대되어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2014년 9월 29일부터 정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어린이집·유치원·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강조했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오늘 회의에 참여한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