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천cc 미만 승용차 신규등록...도시철도채권 매입 한시 면제

2016-02-11 15:1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해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윤종현 의원 발의)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17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일부 시·도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등록하는 리스 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특히 채권 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산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 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