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6억원 교부 취소 결정

2016-02-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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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교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6억원의 교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반납 고지서를 지난 5일 전교조 본부에 보냈다.

전교조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는 독촉 공문을 다시 발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압류 등 체납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 5일 사무실 지원금 6억원을 17일까지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교육부로부터 받았다"며 "설령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맞아 지원금을 반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지서는 전교조 합법화 당시 정부가 사무실 임대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 것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부 사무실 지원금은 별도로 반납 받을 것을 전임자 복귀와 함께 후속조치로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19일에는 법외노조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임자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본부 사무실 지원금 반환 결정도 지난달 21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2심 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교조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항고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효력상실, 전임자 복귀 등의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22일까지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이 22일까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에는 지난해 10월 23일 교사행동, 1차 교사시국선언, 2차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징계와 관련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내달 2일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이번 1차 전교조 시국선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내린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교육청들이 시간을 달라며 연기를 요청해 다시 내려진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기한까지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교사행동,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지난달 28일까지 징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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