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인 5개 지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및 웅천읍) 거주 주민으로,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시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에 통보한다.
농협에서는 담보능력 등 금융기관 내부 여신관리규정에 이상 없을시 융자금을 지원하고, 다만 현재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9억 원(주민복지 2억 원, 기업유치 7억 원)의 융자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부흥을 이끌며 기업친화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