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받아

2016-0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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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쌀·밭작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밭농업 직불제를 4월 29일 신청 받는다.

쌀·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대상농지, 지급대상자, 경작사실증명 등)를 준비해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남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1만㎡당 100만원, 밭직불금 1만㎡당 40만원으로서, 올해 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한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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