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시행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1회 적발 때 500만원, 2회 때 750만원, 3회 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표시대상은 농업용 트랙터·동력운반차 이외에 1t 미만의 농업용 굴착기, 2t 미만의 농업용 로더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의 농업기계 임대료도 정했다. 농업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하루 임대료는 100만원 미만은 1.5%, 100만∼500만원 1.2%, 500만∼1000만원 1.0%, 1000만∼5000만원은 0.7%, 5000만원 이상은 0.5%가 적용된다.
또 농식품부는 임대사업소에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 갖추도록 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을 평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사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농업인에게 더 많은 농업기계 임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