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추진하는 한편, 유조부선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안전처는 사업장에 취약요소를 미리 알려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집단계류 유조부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조부선은 기름을 적재한 채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는 방법으로 항행되는 선박을 일컫는다.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4주간 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전국의 유조부선 등 271척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7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77건은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130건은 시정조치 중 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