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워즈·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한 유통업자 불구속 입건

2016-0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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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유명 캐릭터를 불법으로 대규모 복제한 유통업자가 덜미를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시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8315점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5년에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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