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유명 캐릭터를 불법으로 대규모 복제한 유통업자가 덜미를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시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8315점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