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자세한 경고문구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할 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지난 5일부터 발효됐지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까지 준비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부기한에 대출 원리금을 내지 못한 대출자가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