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들호’ 측, ‘천원짜리 변호사’ 원작 웹툰 표절 증거 제시(2차 공식입장)

2016-02-05 15:09
  • 글자크기 설정

[사진=KBS]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원작 웹툰을 표절했다며 증거를 제출했다.

2월 5일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작을 기반으로 한 KBS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최수진 작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지난 2013년 연재가 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원작자의 드라마 제작 권리 동의 하에 KBS를 통해 원작과 같은 이름으로 3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는 이미 2013년 웹툰이 연재된 이후인 2015년 5월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사진=KBS '조들호' 측 제공]

‘조들호’ 측은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예시문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조들호’ 측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상당수의 설정 및 에피소드, 그리고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구체적인 표현,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배역들의 캐릭터나 설정 등이 거의 흡사하게 대응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원작자 해츨링은 “어이없다.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

‘조들호’ 측 역시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