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37개소 적발

2016-0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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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개소 점검해 시설기준․준수사항․표시기준 등 위반업소 적발해 행정처분 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업소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 282개소를 일제 점검해 법을 위반한 3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시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반, 25명의 점검반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21개소,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개소,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3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변경신고 미필 1개소 등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명령, 품목제조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 한과류, 홍삼제품 등 성수식품 103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부적합 제품으로 통보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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