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고발

2016-02-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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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표하고,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일 인천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인천시장으로부터 특사로 임명된 바가 없음에도 인천시장 특사의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3차에 걸쳐 당원 1만3,200여명에게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신문사인 B뉴스 대표자에게 제공하여 기사로 게재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A씨는 또 C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D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박사/겸임교수 A”라고 게재한 명함을 불특정 선거구민 등에게 교부하여 마치 S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발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K대표 및 G최고위원”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2차에 걸쳐 당원 6,500여명에게 발송하였고,또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때에 위 문자메시지(인천특사 메시지, 사진포함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체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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