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문을 닫게 될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피해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 관할 지자체장은 시설의 장이 이 같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들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이 대표발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휴지(休止)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고 이를 감독기관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