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하는 한편,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사건 대리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주재의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대사 등은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두 차례 국회 방문 및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