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뱃길공사 지연…法 "서울시, 4억 배상하라"

2016-02-04 17:20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던 양화대교 뱃길의 공사 지연 비용을 서울시가 뒤늦게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양화대교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시가 4억17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0년 2월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을 맡아 공사를 시작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은 서해 뱃길 사업의 연장선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공사였다.

애초 2011년 12월까지로 예정한 공사 기간은 결국 2013년 2월까지 1년3개월가량 늘어났다.

2010년 6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됐다며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 서울시가 건설사 측에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가 재개시키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논란 끝에 어렵사리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 사이 서울시와 건설사는 두 차례 총괄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건설사 측은 공사기간이 연장돼 간접공사비로 총 11억원을 더 지출했다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공사비 증액분 일부를 서울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 당시 규정한 공사비 조정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연장 기간의 공사비 일부인 4억870만원만 인정했다.

또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발주기관이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87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했다.

뱃길을 만들려고 양화대교를 넓힌 이 공사에는 시 예산 총 490억원이 들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