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양화대교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시가 4억17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0년 2월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을 맡아 공사를 시작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은 서해 뱃길 사업의 연장선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공사였다.
애초 2011년 12월까지로 예정한 공사 기간은 결국 2013년 2월까지 1년3개월가량 늘어났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논란 끝에 어렵사리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 사이 서울시와 건설사는 두 차례 총괄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건설사 측은 공사기간이 연장돼 간접공사비로 총 11억원을 더 지출했다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공사비 증액분 일부를 서울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 당시 규정한 공사비 조정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연장 기간의 공사비 일부인 4억870만원만 인정했다.
또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발주기관이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87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했다.
뱃길을 만들려고 양화대교를 넓힌 이 공사에는 시 예산 총 490억원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