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측은 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2015년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수상작 선정 이후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유사 설정의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웹툰과는 설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편성 예정으로 드라마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번 표절 의혹은 이향희 작가가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원작 웹툰과는 상관없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참조하여 인물과 에피소드, 문장까지 그대로 갖다 쓴 정황이 의심되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다른데,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와는 유사하다는 것이 SBS 측의 입장이다.
KBS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이향희 작가는 "원작 웹툰의 연재 시기는 2013년 3월부터이고 '천원짜리 변호사'의 극본 공모 당선시기는 2015년"이라며 "웹툰 원작자(해츨링)가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에 표절을 제기한 상황인데 표절의혹을 받은 작가가 원작을 바탕으로 각색되고 있는 작품의 작가에게 표절을 언급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