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특허청은 4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 도입과 특허 출원·등록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Pool)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소에 매달 부금을 내고, 특허소송 비용이나 해외특허 출원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 안에서 지원을 받아 장기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특허풀의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사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지적재산권(IP)전문기업에 위탁해 공유하는 제도로 올해 LED(발광다이오드)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중국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대기업 개방특허 활용 확대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 도입과 특허 출원·등록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Pool)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소에 매달 부금을 내고, 특허소송 비용이나 해외특허 출원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 안에서 지원을 받아 장기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특허풀의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사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지적재산권(IP)전문기업에 위탁해 공유하는 제도로 올해 LED(발광다이오드)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