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2016-02-04 13:58
  • 글자크기 설정

사법개혁과 군사법개혁 주도한 공로 인정받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와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가 선정한 제7회 사법개혁부문 법률대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5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7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도했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군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대한민국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상민 위원장은 “제17대 국회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사법개혁, 이번 19대 국회에서의 군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 2007년 사법개혁 당시부터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사법개혁에 제 나름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마음이 벅차 오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길을 치열하게 걸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주신 이 상의 명예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