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춘 군산시 소재 기업과 기존 일자리창출사업 기업 중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 또는 군산시 투자지원과 인력양성일자리계(063-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