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 공모

2016-02-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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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7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춘 군산시 소재 기업과 기존 일자리창출사업 기업 중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 또는 군산시 투자지원과 인력양성일자리계(063-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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