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3일 경기도 부천에서 미라 형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시신에서 폭행의 흔적이 나왔다. 경찰은 부검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4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전날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딸 C(14)양을 양육하며 때린 혐의(폭행)로 B씨의 여동생(39)씨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작은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하며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살로 5시간 동안 때렸다"며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계모 B씨도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의 시신을 장기간 집 안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C양 부모는 지난해 3월 중순 가출한 뒤 집에 돌아온 딸에게 가출 이유 등을 따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부천 소사지구대에 "딸이 지난 17일(C양 사망일)에 가출했다"며 신고했다. 경찰도 당시 C양이 과거 가출 전력을 토대로 미귀가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C양이 A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의 경우 A씨 부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막대기로 13세의 딸을 장시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