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월 12일까지 '2016년 상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위험임산부의 임신부터 분만까지의 의료비를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위험임신이란 임신이나 출산 중,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한다.
신청 자격은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에, 분만예정일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인 산모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와 생명보험재단(www.lif.or.kr), 온라인 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 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