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지인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해 4일 오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운영을 주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기부금, 예산을 공동 활용해 건설비 등 초기 5년간 연 2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LH는 필요한 경우 공동시행, 위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약 9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공급 확대 요청을 받아들여 공급량이 늘게 됐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지자체 주도로 추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