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대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패소해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못 쓰게 됐다. 4일 삼남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2009년 10월 상호변경 등기를 했고,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는 2010년 6월 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해 손해를 봤다는 설문 사례도 근거가 됐다. 관련기사화천 대성목장, 국내 최초 관상용 양 발레 블랙노즈와 베이비돌 탄생대성에너지, 추석 연휴 '도시가스 공급 비상출동훈련' 실시 대성그룹은 2001년 김수근 창업주 별세 이후 세 아들이 3개 계열로 분리됐고, 상호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대성 #상호 #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