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불법체류자 송환 협정 체결

2016-02-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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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2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송환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 이민국 공보실은 이날 양국이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니콜라이 스모로딘 연방이민국 부국장과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은 현재 약 1만명으로 극동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등 노동 현장에 합법적 근로자로 집중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나 러시아에 남아 불법 체류 중이다. 일부는 본국을 탈출해 중국 등을 거쳐 러시아에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지난 2014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주민들은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의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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