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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2/03/20160203164107960793.jpg)
[포천시제공]
이번 신청대상사업은 지특회계(3) 사업을 제외(추후 별도계획에 따라 신청)한 식량분야(9), 원예․식품분야(17), 임업 및 산촌분야(7), 농촌개발분야(24), 축산분야(10) 등 총 67개 사업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청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상단-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오는 12일까지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후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도 정부예산사업으로 최종 신청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농정과(031-538-3712), 농업지원과(031-538-3752), 기술보급과(031-538-3803), 축산과(031-538-3863), 산림녹지과(031-538-2348), 읍․면사무소(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