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기초 생계급여(7.6%), 긴급생계비(2.3%) 인상

2016-0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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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민‧관복지서비스를 모두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전년보다 11.9% 증액한 8915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액도 전년대비 7.6% 인상된 4인 가족 기준 118만 원 이하에서 127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신속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185%(4인 가족 기준 308만원)이하에서 중위소득 75%(4인 가족 기준 329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비도 전년 대비 2.3%증액(4인 가족 기준 110만5000원에서 113만1000원)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군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는 37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함으로써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 연계 시까지 시간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맞춤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한전, 상수도 등 12개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24종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고위험가구를 미리 예측하고 즉각적인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말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주 소득자의 경제력 상실, 질병‧부상,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따뜻한 설 명절과 겨울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내 민‧관 복지행정력을 집중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기간 중 발굴된 취약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신속하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긴급복지지원, 차상위대상자 책정 등 공적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후, 공적지원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도민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완화하고,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찾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민족의 대 명절 설날에 한사람의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살펴 도민 모두 행복한 설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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