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시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이다. 서울은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등으로,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채보증금이 전액 제외됐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 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가구, 단독주택 약 400만가구로,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