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빈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양성빈(장수) 행정자치위원장은 3일 제326회 정례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년 취농 및 창농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북도는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수정해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젊은 창농(創農)을 유도키로 했다.
양 위원장은 도내 20~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이 지방소멸 시기라는 일본 마스다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적용, 장수 등 일부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이른바 청년 취농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소멸위기는 당장 농업 단절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1%에 그치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해 민선 6기 삼락농정의 핵심인 귀농귀촌자들을 보더라도 50대 이상이 56.5%를 웃돌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와 함께 농촌, 농민, 농업과 젊은 삼락농정 대책을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무이자 융자알선 이외에도 농진청 등에 청년 농업경영인 육성과정 개설, 농지장기임대제도 시범운영, 온오프라인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