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계기업 발생과 관련한 구조적·체계적 위험 요인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에 게재한 '한계기업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빈 교수가 2010~2014년 국내 상장사 및 외감기업들의 회계·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을 기록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비중은 2012년 12.9%에서 2013년 14.3%, 2014년 15.9%로 늘었다.
빈 교수는 "한계기업의 도산은 기업 간 종속성이 매우 높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가능하며 연쇄적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대형 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가계의 소득 원천이라는 점에서 한계기업 도산이 고용상황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 감소는 정부의 세수 감소 및 부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빈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계기업 문제에 대해 시스템 위험 관리 또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이해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나 비효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계기업 발생 원인이 경기침에에 있는지, 국제 경쟁력 저하에 있는지 살펴보고 구조적·체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