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생산적인 일감 지원을 통해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한우 배내기 사업’은 한우 사육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춘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령 한우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30개월 이내에 당시 6개월 령 암송아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이다.

▲임실군이 한우 사육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춘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우 배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임실군]
이를 위해 군은 1억 5천만원의 군비 확보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배냇소 구입 및 입식과 관련해 임실축산업협동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 선정기준은 신청 당시 한우를 사육하지 않은 농가로 마을 이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식 즉시 축산공제 또는 가축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타인에게 사육 권리권을 양도 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등의 의무사항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