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선6기 무상급식 분담률 최종 합의

2016-02-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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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비의 75.7%, 도·시군 부담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충북도 민선 6기 들어 지난 1년 반 동안 협의해 왔던 도와 도교육청 간 급식비 분담률 조정이 종지부를 찍었다.

3일 충북도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이언구 충청북도의회의장이 ‘민선 6기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김병우 교육감이 도와 시·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민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도와 도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전액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나머지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 합의서는 올해부터 민선 6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 및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하여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충북도의회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 및 언론계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과 도민을 위한 김병우 교육감의 대승적 차원의 용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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