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사이트 고액 일당 차량동승 알바 보험사기 연루 주의"

2016-02-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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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입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속칭 '칼치기'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 대포차량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칼치기는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A)이 급차선 변경을 한 후 도주하면 공범차량(B)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C)의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등 합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 경우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 탑승 등 단순 노무 제공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고액 일당을 지급하는 제의는 보험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정비업체 대표 또는 영업사원이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 차량의 차주를 유혹하는 수법도 발견되고 있다.

확보된 차량을 벽돌 등으로 추가 파손하고 차주로 하여금 가해자불명 사고 또는 운행 중 사고로 접수를 유도, 차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이다.

세차장 업체에서 세차, 유리막 코팅 등의 무료 제공을 미끼로 세차 고객들을 유혹해 보험사기에 연루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이 사고를 접수하면 크레파스 등으로 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후 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보험사에 제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병원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용 목적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사기도 적발되고 있다. 성형수술, 피부관리 치료임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방조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관계자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이들이 보험금을 허위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전문 브로커가 경증 장해환자에게 고액의 장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유혹한 뒤 사전에 공모한 병원 의사에게 소개하고 허위·과다 장해 진단을 받도록 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들을 보험사기에 연루시키고자 일상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중으로 보험사기 제안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일반 사기에 비해 조직적 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강도와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면서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안받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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