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제안을 위해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진입도로 6m 등)와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민간 제안을 받아들인 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견폐율이 30%에서 40%까지 완화돼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도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하고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