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설 연휴기간 동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은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 작성 등(2곳)이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설 연휴기간 중 음식의 조리 및 보관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도민 모두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겁고 건강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