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관리매뉴얼을 공개하고 평가시 부정비리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취합해 위탁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위탁기관이 전달받은 학교별로 부정‧비리의 유형 및 정도를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할수 있고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게획이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을 결정하고 교육부 및 위탁기관은 이에 따른 수혜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부정‧비리 대학 대상은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을 받은 곳으로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은 대학들이다.
개인적인 유용․횡령․배임 등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한정하고 총장․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돼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비리에 재정수혜를 제한해 대학전반의 교육수준을 개선하고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거나 사업 수행 여건‧역량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그 외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부정․비리정도는 감사주기를 감안해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 제한방법은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선정대학은 평가시 감점하고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반영기간은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기간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 동안 수혜를 제한하되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처분에 의한 수혜제한은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모든 감사를 대상으로 처분 대상자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로 하기로 했다.
처분내용은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 및 별도조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감사처분의 대상 및 정도에 따라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해 수혜제한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수혜제한 적용대상은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차 위반처분을 받은 대학으로 대학별 2차 위반처분 횟수에 따라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해 처분할 방침으로 수혜제한은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제한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선정 평가시에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감점 조치하고 계속지원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하되 감액한 사업비는 우수 대학에 배분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판결에 의한 수혜제한은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가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및 기소돼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문제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업무상 배임‧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공여 등의 위법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비리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형사판결 확정 전에는 검찰 수사 및 미확정 형사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비리 혐의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집행정지 및 지급정지, 사업비 지원유예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행정처분 발생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돼 부정·비리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제한한다.
형사판결 확정 후에는 판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부정‧비리 정도를 유형Ⅰ로 봐 수혜를 제한하되 부정‧비리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별도심의를 통해 가중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행정처분에 의해 부정비리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봐 감사·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수혜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시점에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부정비리 정도가 중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