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으로 번진 남자의 '양다리 걸치기' 연애

2016-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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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난 건 2013년이었다. 사귀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와 가까워지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자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당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합니다. 그러니 헤어져 주세요."
답장이 왔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 준 2000만원 대신 갚으시죠."

A씨는 바로 다음날 B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도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0만원을 더 부쳐줬다.

하지만 시한이 왔을 때 남은 500만원을 주지 못했다. 그 사이 남자친구의 마음이 돌아섰다. 며칠 후, B씨는 "저희 다시 만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다급해진 A씨는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부쳤지만 돌아온 건 갈가리 찢긴 A씨의 각서 사진이었다. B씨는 "남은 돈 내놓으라"고 했다. A씨에게는 원래 아이가 있었다. B씨는 '아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쓰겠다. 아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했다.
B씨는 아예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소송까지 걸었다.

A씨도 B씨의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한 남성의 '양다리 걸치기'는 두 여성의 법정싸움이 됐다.

1심은 각서를 찢어 보인 행동이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손해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심을 파기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A씨도 폭언으로 맞섰던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500만원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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