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7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을 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로 제도화한다.
대학이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외부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원양성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공모로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대학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총장후보자 선정 시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호 조치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대부분 국립대학들이 대학구성원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립대학 총장후보자를 선정한 14곳 중 간선인 대학구성원참여제로 선출한 곳이 13개 학교, 직선제인 교원합의제로 선출한 곳은 부산대 1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