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열설비(수직밀폐형)의 경우, kW당 50만원에서 66만원까지(도서지역 60만~79만원) 지원하고, 연료전지(1kW 이하)의 경우, kW당 2199만원까지(도서지역 2639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60-4672~4, 46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농어촌 및 산촌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요금 절감과 마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5개 시·군(평택, 오산, 고양, 파주, 연천) 6개 마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