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2016-02-01 08:13
  • 글자크기 설정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단독주택은 kW당 67만원에서 80만원까지(도서지역 80만~96만원), 공동주택은 동당 80만원까지(도서지역 96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평판형·진공관형은 집열면적(㎡)당 38만원에서 58만원까지(도서지역 46만~70만원), 자연순환형 온수기(6㎡급)는 1대당 262만원까지(도서지역 314만원) 지원한다.

지열설비(수직밀폐형)의 경우, kW당 50만원에서 66만원까지(도서지역 60만~79만원) 지원하고, 연료전지(1kW 이하)의 경우, kW당 2199만원까지(도서지역 2639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60-4672~4, 46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농어촌 및 산촌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요금 절감과 마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5개 시·군(평택, 오산, 고양, 파주, 연천) 6개 마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