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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다. 국내 체류 기간동안 총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려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권조회와 간단한 세관 승인과정을 통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방문율이 가장 높은 소공동 본점에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본점은 연간 매출의 20%이상이 외국인에서 나오는 점포”라며 “춘철 전에 이번 제도를 도입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다음달 1일부터 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이 20만원 미만 상품을 구매하면 각 층 계산대에서 관세청과 연결된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조회 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즉시 쇼핑이 가능하다.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각층 계산대에서, 매장으로 확대해 쇼핑한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업체 측은 본점 도입을 시작으로 추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 오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