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백화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도입

2016-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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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유커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여 소비 활성화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다. 국내 체류 기간동안 총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려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권조회와 간단한 세관 승인과정을 통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방문율이 가장 높은 소공동 본점에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본점은 연간 매출의 20%이상이 외국인에서 나오는 점포”라며 “춘철 전에 이번 제도를 도입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다음달 1일부터 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이 20만원 미만 상품을 구매하면 각 층 계산대에서 관세청과 연결된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조회 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즉시 쇼핑이 가능하다.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각층 계산대에서, 매장으로 확대해 쇼핑한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업체 측은 본점 도입을 시작으로 추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 오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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