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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2월1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도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운송수단인 해상수송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832만4000톤을 전환해 이산화탄소(CO2)를 약 112만9000톤 감축했다.
공모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로, 전환교통 대상·경로,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연안해운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수송수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가 인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돼 국제사회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